사업자 등록을 위해
선 공간임대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많을까. 나는 간이 콩알만하면서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12월 21일에 계약한지 2주가 다 되었다. 2주동안 돈만 썼다는 얘기다. 얼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액션을 해야한다.
그 전에 사업자에 대한 공부를 우니쓰 자료보면서 해보려고 한다.
사업자 :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무 2가지
납세의 의무 / 사업자등록의 의무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 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 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사업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
성공적인 영리법인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법(회사편)에 대한 이해는 필수!
법령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사업자등록! 나중에 할수록 유리할까?
창업 초기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일찍 하는 것이 유리하다!
•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선호한다
사업자등록 전에 별도의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가 검토할 것!
기업지원플러스 G4B (www.g4b.go.kr) 기업민원 > 기업민원행정안내 에서 검색 가능
-----------------------
사업자 등록은 일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얼른 국세청에 들어갔다.
사업자등록신청을 눌렀다.
직접 세무소로 가서 하기 싫으니 홈택스에서 신청하기로 한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단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니 로그인이 되었다. 사업자(개인)등록 신청을 눌렀다. 두근두근.
와. 주소쓰고 상호명 써야하는데 막막하네.